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하는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지난 해에 이어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총 551명에게 1,103필지 136만1,000㎡의 조상 땅 관련 정보를 제공해 2017년 522명 보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여군은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830-2143)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