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 같은 취지의 항소장을 1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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