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서천군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A 모씨 등 동행자 B 모씨가 선관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위판장을 찾은 A씨와 동행한 B씨는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위판장에 있던 조합원에게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는 당시 동영상 등을 입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 등을 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각 조합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 및 조합에서도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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