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등이다.
조사는 공무원 및 관할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노원래 서천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군민편익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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