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농관원,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신청 접수
보령 농관원,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신청 접수
  • 박성례
  • 승인 2019.02.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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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소장 전용희, 이하 보령농관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령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해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해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167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령=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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