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가입완료
부여군, 군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가입완료
  • 이찰우
  • 승인 2019.02.0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군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의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건,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사건,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등에 대한 사망은 한도 1,500만원, 후유장해는 1,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전거보험은 본인 사고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자전거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이 안전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여=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