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접수
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접수
  • 이찰우
  • 승인 2019.0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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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노후 되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 유치 촉진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사업 분야는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02동, 지붕개량 사업 15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인 농촌주민이나 귀농 귀촌하려는 세대주가 해당되며, 융자금액은 사업실적 증명이 가능한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이 가능한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은 150㎡ 이하로 연리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철거 후 지붕개량을 지원해주는 지붕개량 사업으로 나뉘며, 가구당 33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와 위․수탁 협약으로 철거와 폐기물처리 대행을 추진한다.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당 302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4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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