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헌옷수거함 철거 수의계약 ‘김영란법’ 위반 의혹
서천군, 헌옷수거함 철거 수의계약 ‘김영란법’ 위반 의혹
  • 이찰우
  • 승인 2019.0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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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수거함 160여개 제작 A 업체에 1년 무상 사용...철거 수의계약
신규 헌옷수거함 우선 배포...위탁업체 선정 기준 등 지지부진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관련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업체가 해당 부서의 사업인 헌옷수거함 보관과 수의계약 관계에서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관련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업체가 해당 부서의 사업인 헌옷수거함 보관과 수의계약 관계에서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헌옷수거함 교체 및 위탁 운영과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신규 헌옷수거함 배포 및 위탁 운영에 앞서 신규로 제작한 160여 개의 헌옷수거함을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1년간 지역 내 A 업체에 보관해오다 기존 헌옷수거함 철거 사업을 해당 업체에 2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맡기게 된 것.

특히, A 업체의 경우 해당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관련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해당 부서의 협조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헌옷수거함 보관과 수의계약 관계에서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17년 9월 A 업체와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직후 같은 해 12월 기존 헌옷수거함 철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이 곧바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임의로 양해를 구한 것은 맞다”면서 “폐교 부지 등 찾아봤지만 A 업체 차고지의 경우 안전장치 등이 되어 있어서 부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의 입장과 달리 서천군 환경보호과 관련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A 업체가 관련 부서의 요청과 철거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놓고 특혜나 대가성이라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헌옷수거함 교체 및 위탁사업 시행과 관련 늑장추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당초 군은 지난 2016년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 50%의 도비를 지원받아 군내 헌옷수거함 신규 설치와 위탁운영 키로 했다.

공모 당선 시점으로 현재까지 기존 헌옷수거함 철거 외에는 실제로 진행 된 것이 없다.

실제로 현재 관내 220여 개의 헌옷수거함이 철거된 상태로, 주민들은 ‘당분간 헌옷은 투명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는 군의 설명에도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인 것.

또, 이번 주부터 헌옷수거함 160여 개를 설치하더라도 관련 사업의 위탁 기준 등의 마련되지 않아 업체 선정이 미뤄지는 상황은 행정공백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임시방편으로 투명 봉투 배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4월까지 위탁업체 선정 등 해당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군 감사계 관계자는 “헌옷수거함 철거 수의계약의 경우 법상 문제는 없지만, 신규 헌옷수거함을 1년 넘게 무상으로 보관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 헌옷수거함 교체 및 위탁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 ‘도시미관 저해’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그동안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던 220여 개의 헌옷수거함을 철거하고 신규 160여 개를 설치해 위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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