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추진
충남,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추진
  • 이찰우
  • 승인 2012.02.20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했으면서도 해외여행이 잦은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 조회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도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이달 초 현재 422명으로, 총 체납액은 479억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실질적 규제는 물론,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예정자는 연장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액 체납자 중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분납 등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지난 2009년 13명에서 2010년 1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2명으로 감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