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고발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고발
  • 이찰우
  • 승인 2019.02.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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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 홍성군 A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 모씨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예산군 소재 모 식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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