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수는 ▲학원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 필요한 관계 법령 ▲학생통학차량 안전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이 개정되어 학부모에게 징수 할 수 있는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로 제한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홍남표 교육장은 “평생교육자로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더욱 더 청렴하고 건전한 학원(교습소)이 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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