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사무실과 집 등을 찾아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충남 보령시 A 농협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A 농협 조합장을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1월 초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귤 1박스를 제공한데 이어 1월 24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찾아 2명에게 생굴 3박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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