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공무직 A 모씨가 사업장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돼 훈계 조치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천군 위생매립장 내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해 온 공무직 A 모씨를 훈계하고 해당 오토바이는 폐차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 근무지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소관 위생매립장으로 지난 ‘서천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사업 수사의뢰’ 이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관리소홀을 넘어 해당 부서장의 리더십 부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A 씨의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경우 서천군청 감사계로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A 씨의 다른 비위 의혹까지 제기 한 것은 직원들 사이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서천군청 감사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매립장 내에서 운행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폐차 및 훈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부터 군 산하 공공차량 및 건설기계 등과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사업’ 관련 해당 부서에 기관경고 등 1차 절차를 끝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의 징계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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