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이 도우미 여성 끼고 임원들과 술자리 ‘충격’
농협 조합장이 도우미 여성 끼고 임원들과 술자리 ‘충격’
  • 이찰우
  • 승인 2019.02.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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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협 상임이사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자격미달 임원선출 의혹 제기도
농협 이사 및 상임이사 선출 과정서 불공정 사례 등 나와도 적용 법률 한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충남 서천군 A 농협조합장이 상임이사 선출 등을 앞두고 임원들과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 파장일 일고 있다.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충남 서천군 A 농협조합장이 상임이사 선출 등을 앞두고 임원들과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 파장일 일고 있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 A 농협조합장이 임원들과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술자리는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술자리가 해당 조합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상임이사 후보자 1명이 100만 원의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밝혀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농협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더라도 이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 선출에 있어 불공정 사례가 드러나도 정관 적용 외에 법률적 한계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서천군 소재 A 농협 조합장은 올 2월 18일 상임이사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비상임이사 등 11명과 함께 공무차량을 타고 전북 군산시 소재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2시간 정도 술을 먹은 뒤 상임이사가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을 운전한 농협 직원은 2시간 동안 차량에서 기다리다 밤 10시가 넘어 조합장 등을 태우고 돌아왔다.

19일 A 농협 조합장은 “당시 동백대교가 개통됐다고 해서 군산으로 넘어갔는데, 비상임이사 한 두 명이 술을 먹자고 해서 가게 됐고, 100만 원의 비용을 상임이사가 처리했다”면서 “접대부가 3~4명 들어온 것 같다. 임원들이 가자는데 조합장이 반대 할 수 없어 가게 됐다”고 밝혔다.

A 조합장은 이어 “당초 술집을 가기 위해 예약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이사들 의견에 따른 것이지만 죄송할 따름이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상임이사가 술 자리를 함께 했던 임원들에게 일부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인 서천경찰서는 해당 농협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대한 불공정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19일 진정 및 고소.고발 건에 대한 질의에 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다”면서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잘라 답하고, 20일 “민원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뒤늦게 밝혔다.

B 농협 상임이사 후보였던 E 모씨는 지난 17일 서천경찰서 민원실을 거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18일 해당 농협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은 ‘B 농협 상임이사 후보자 C 씨는 해명하시지오!’라는 문건을 가지고 항의를 하는가 하면,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A 조합장이 임원들과 술자리에 앞서 이사회 이후 B 농협이 임원들에게 전달한 상품권이 당초 수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B 농협에서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해당 임원 배우자들에게는 음식물을 제공한 것도 병행 조사 중이다.

B 농협 전 이사인 D 모씨는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조합장을 비롯해 당사자가 투표권 있는 임원들과 접대부를 끼고 술판을 벌이고, 해당 상임이사가 비용을 처리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면서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천군의회보다 더 한 것이다”고 말했다.

D 씨는 이어 “B 농협은 임원선출 과정에서 출자금 미달인 조합원을 이사로 뽑은 것을 시작으로 조합에서 정해둔 출자금 기준에 미치지도 않는 조합원을 대의원으로 뽑은 사례도 있다”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선관위를 비롯 수사당국의 마땅한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원진 상품권 전달 및 배우자 음식물 제공과 A 조합장의 임원진 술자리의 경우 서천선관위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따른 위탁선거 사무에 해당여부를 쟁점으로 조사 중이지만 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실제 최근 ‘보령시 대천농협 임원선출에 따른 금품살포 사태’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 밖의 일이고, 경찰 수사 역시 당사자 고소나 고발조치 없이 수사를 진행키 어려운 상황.

여기에 A 조합장이 상임이사 및 임원진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비용을 상임이사가 처리한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계 당국의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별 총회 등을 통해 의혹제기와 함께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선거법 적용 여부를 넘어 해당 조합 및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정비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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