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 축협 조합원 자격 논란 28일로 연기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 축협 조합원 자격 논란 28일로 연기
  • 이찰우
  • 승인 2019.02.2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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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의 축협 조합원 자격에 대한 최종결정이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25일 서천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사회를 열고 조 전 의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오전을 넘어 오후에 이사회를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8일 이사회로 미뤄졌다.

이사회는 조남일 전 의장에 제시한 의견서에 ‘기간이 짧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28일 이사회까지 추가 입증 자료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

축협관계자는 “조남일 조합원의 의견서에 대한 반영과 함께 입증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에 다음 이사회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조 전 의장이 ‘당초 위탁사육을 본인이 해왔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원에 가입했다’는 감사요청에 따라 축협은 25일 오전 10시까지 입증을 요구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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