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특별단속 실시
태안해경,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특별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9.02.25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 ▴변경등록 미신고 등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및 해상 활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며, 주요 장치 또는 구조의 변경 시 변경등록 및 정기적인(5년) 안전검사가 필요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에도 홍보활동을 병행해 국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등록 및 안전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