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현금 3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 이찰우
  • 승인 2019.02.2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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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홍성군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 모씨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합원 C모씨에게 지난해 4월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올해 1월 말 설을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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