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서천축협 조합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낙선을 위한 집행부의 방해공작’을 주장했다.
조 전 의장은 26일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을 놓고 어제(25일) 늦게까지 이사회를 갖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축협 조합원의 경우 누구든 24개월 동안 가축을 기르면 조합장 및 임원에 출마할 수 있다. 2014년 제명된 직후 2개월 사이 재가입해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이사회에서 축사임대료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제출했지만, 1시간도 소명의 기회도 주질 않았다”면서 “이번 (조합원 자격)논란이 저를 출마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집행부의 모략이다”고 말했다.
이는 후보자 등록 이후 28일 이사회에서 제명절차를 거쳐 결과적으로 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할 것이라는 조 전 의장의 해석이다.
또, “매년 축협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3년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 전 의장은 “조합원 자격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면서 “병아리나 양계는 위탁사육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오늘(26일) 오후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무리 할 것이다”면서 “28일 이사회를 통해 제명된다면 서천축협을 대상으로 모든 손해배상과 정신적인 피해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축협은 조 전 의장이 ‘당초 위탁사육을 본인이 해왔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원에 가입했다’는 감사요청에 따라 25일 오전 10시까지 입증을 요구했다.
25일 이사회에서 조 전 의장의 조합원 자격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8일로 연기됐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