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마산면, 산불예방 결의대회 가져
서천군 마산면, 산불예방 결의대회 가져
  • 이찰우
  • 승인 2019.02.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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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결의대회 장면. ⓒ서천군
산불예방 결의대회 장면. ⓒ서천군

서천군 마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길량)는 지난 25일 마산이장단과 산불유급감시원, 주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결의대회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봄철 산불방지기간(2.1~5.15) 동안 마을이장을 주축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산객.성묘객 등 입산자의 취사행위 금지, 관습적인 소각행위 금지 등 앞장서서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화목 보일러 농가, 귀농․귀촌인 등 화재 취약 농가를 마을이장과 산불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겨울철 난방기의 과열과 타고 남은 재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주민 대상 산불예방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마산면행정복지센터 유동선 산업행정팀장은 “산림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농업부산물 소각 시에는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소각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기간에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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