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사회서 최종 의결...축협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무효 될 듯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 논란을 빚었던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조합원 자격 박탈’로 결정되면서 일단락됐다.
조 전 의장의 조합원 자격 박탈에 따라 3월 13일 축협조합장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등록도 무효처리 될 전망이다.
서천축협 이사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총 9명 이사 가운데 8명이 참석해 회의를 갖고 오후 1시 30분께 조 전 의장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자격 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참석한 이사 8명 가운데 5명이 이 같은 의결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장은 오는 3월 13일 축협조합장선거에 후보등록을 마쳤지만 등록무효가 된다.
서천선관위 등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지만, 피선거권 조회 절차를 거쳐 후보자 적격유부에 대한 회신에 따라 등록무효결정이 된다.
이는 후보자 등록 이후 관련 기관인 서천축협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면 조합장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것.
다만, 후보자 등록 이후 결정된 사항으로 투표용지에는 조 전 의장이 이름이 오르고 ‘등록무효’ 등의 이유가 남게 될 것이라는 선관위 설명이다.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은 축협 이사회의 결정을 놓고 “법적 대응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전 의장의 후보자 등록 무효에 따라 3월 13일 서천축협조합장 선거의 경우 기호1번 이면복 후보와 기호3번 전운식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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