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품 제공한 현직 조합장 등 2명 고발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한 현직 조합장 등 2명 고발
  • 이찰우
  • 승인 2019.03.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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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와 임원 등에게 600여만 원의 물품과 현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아산시 모 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 모씨와 같은 농협 조합장 B 모씨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대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말 모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집을 찾아 병문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의 경비로 임원 등에게 총 3회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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