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추진
부여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추진
  • 이찰우
  • 승인 2019.03.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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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열린 2019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부여군
지난달 21일 열린 2019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부여군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올해부터 노동력 및 농업기계 부족으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억 438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농협 주관으로 공동살포단을 구성하여 부여읍 및 장암, 세도, 석성, 초촌 등 5개 읍‧면에 규산질 16만 2,550포, 석회질 14만 2,287포 등 토양개량제 6,097톤을 공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농협 관할 읍.면별로 구획을 나누어 살포하되 규산질비료는 전량을, 석회는 신청농가(시설하우스, 과수 제외)에 한하여 공동살포하기로 결정했으며,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농가는 개별살포가 가능하지만 공동살포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까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규산질비료와 고토석회, 패화석 등 3종이다.

토양개량제(규산·석회)는 1번 살포로 지력 증진효과가 3년간 지속돼 읍면별 3년 1주기로 공급되며 올해 토양개량제를 신청하면 ▲2020년 부여(규산), 규암, 은산, 외산, 내산, 구룡 ▲2021년 홍산, 옥산, 남면, 충화, 양화, 임천 ▲2022년 부여읍(석회), 장암, 세도, 석성, 초촌 순으로 공급된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이 실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규산, 석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경작농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경영체 등록을 완료 또는 변경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공동살포를 통해 어려움이 해소되는 만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여=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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