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 이찰우
  • 승인 2019.03.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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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공단과 시에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태양광, 지열, 태양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세대에 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 승인 세대에 한해 국비 지원 외에도 1억5400여 만 원을 편성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최대 110가구를 지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 3kw기준 설치비가 56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55%인 308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은 45%인 252만원 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1차로 오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2차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시설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보령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 지원이 한정된 만큼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모두 391가구에 7억여 원을 지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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