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실무협의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안 내용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자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위원회 1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충남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충청남도 사회보장 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관의 실질적인 참여와 수평적 의사소통 기제로서의 복지거버넌스가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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