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변화하는 저출산 정책기조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조정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자유한국당, 예산2)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를 도지사가 별도 정하도록 조정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혜택 대상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낮춰져 더욱더 많은 도민들이 개선된 양육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이밖에도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된 심의.자문기구를 신설해 충청남도의 인구 분포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기대된다.
김기영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더 많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해 아이와 부모, 어르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충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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