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9.03.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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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또한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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