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성실납세자 ‘온누리상품권 5000만 원’
보령시, 성실납세자 ‘온누리상품권 5000만 원’
  • 이찰우
  • 승인 2019.03.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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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올해 지방세 성실 납세자 1000명을 선정해 5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된 세금이 없는 사람으로, 시는 전체 1만318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해 최종 1000명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07년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우대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 선정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3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의 지난해 시세 세입은 575억 원으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 179억 원이며, 재산세 147억 원, 자동차세 134억 원, 담배소비세 82억 원, 주민세 3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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