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충남교육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 이찰우
  • 승인 2019.03.2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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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체 줄지 않자 충남교육청이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이뤄지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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