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상인들, 서천군청 공무원 직무유기 진정
서천특화시장 상인들, 서천군청 공무원 직무유기 진정
  • 이찰우
  • 승인 2019.03.2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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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청구 수개월 방치하다 일괄고지 ‘연체료까지 납부해라’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점포 임대료 늦장 고지로 직무유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점포 임대 갱신을 놓고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천군청 누리집 ‘서천특화시장’ 소개 갈무리. 서천특화시장 누리집 주소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아 연결되지 않고 있다.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점포 임대료 늦장 고지로 직무유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점포 임대 갱신을 놓고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천군청 누리집 ‘서천특화시장’ 소개 갈무리. 서천특화시장 누리집 주소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아 연결되지 않고 있다.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이 지난 12일 서천군청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남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진정을 냈다.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관련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시설사용료 고지가 늦어지자 피해가 상인들에게 부담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실제로 서천군과 상인들의 진정 내용 등에 따르면 군은 서천특화시장 먹거리동과 식당가 20개소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 1년 치 2억 84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사용료에 대해서는 올해 12개월 분할 납부토록했다.

서천특화시장은 일반동, 수산동, 식당가, 채소동, 먹거리동을 갖추고 지난 2004년 9월 개장했다.

군은 특화시장 먹거리동과 식당가에 대해 업소 당 최고가 공개입찰로 1개소 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4300여만 원의 시설사용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매년 12월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12월 2018년분 시장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올해 사용료 역시 지난 2월에서야 고지서를 발부하는가 하면, 내년 사용료는 오는 12월 납부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상인들은 올해만 3년 치의 시설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진정을 낸 상인들은 ‘지난 2017년 12월께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업주들이 담당부서를 찾아 고지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10개월 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2018년 9월께 고지서가 나왔는데 금액이 맞지 않게 부과되고, 이 조차 상인들이 얘기해 전부 회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업주의 경우 ‘2017년 6월 공개입찰로 낙찰 받은 식당에 대한 납부서가 오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납부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휴가 다녀와서 해주겠다‘는 등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2018년 1월에서야 납부서가 왔다’면서 ‘이 납부서 조차 연체로 280만원이 가산되어 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1년 사용료가 4300만원인데 올해 3년분 1억 2900만 원을 내야 할 판”이라면서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업주들보고 죽으라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사용료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또, 군 감사부서에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감사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이 진행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특화시장 임대료 지연 고지와 함께 일부 점포의 갱신을 놓고 ‘공유물 재산법’에 따른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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