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정법안'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정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9.03.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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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25일 국가교육위 설치를 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교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교위법안은 전국 6개 권역 순회 공청회와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5명) 및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육계 추천(4명)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정권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또 기획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틀이 필요하다”며“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을 향한 불신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백년대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교위법안에 대해 4월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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