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5일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조승만 위원(더불어민주당, 홍성1)이 대표 발의한 ‘명품 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명품수산물 육성 및 판매촉진과 홍보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계획 수립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개발을 비롯한 마케팅 행사 등 지원방안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홍보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조승만 의원은 “조례를 통해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많은 수산물 제품이 명품 수산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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