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시민안전보험제도...최대 1천만원 보장
논산시 시민안전보험제도...최대 1천만원 보장
  • 이찰우
  • 승인 2019.03.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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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3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포함)등이며 최대 1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 가능하다.

또한,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700만원 ▲청소년유괴 납치 ▲성폭력범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 ▲농기계 상해 사망 등도 최대 1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041-746-642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이찰우 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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