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조합장선거 개표장 ‘한산모시체육관’ 선정...왜?
서천 조합장선거 개표장 ‘한산모시체육관’ 선정...왜?
  • 이찰우
  • 승인 2019.03.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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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사업소 ‘조합장선거 일반사무’ 규정...국민체육센터 대여 난색
올해 2번째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국가사무’와 ‘일반사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혼선이 일었다.
올해 2번째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국가사무’와 ‘일반사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혼선이 일었다.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충남 서천군 개표장 선정에 있어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다.

당초 서천국민체육센터를 개표장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한산모시체육관으로 선정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2번째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국가사무’와 ‘일반사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혼선이 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일정에 따른 개표장 선정을 위해 서천군에 협조 공문 등을 발송했다.

서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일 7일간의 사용 내용을 담은 첫 협조공문을 서천군청 공공시설사업소에 보냈지만, 회신이나 답변이 없어 10월 17일 5일간의 사용으로 수정해 2차 공문을 발송했지만 역시 답변은 없었다.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10일 서천군청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공공시설사용에 따른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11월 선관위 관계자는 유선을 통해 공공시설사업소 관계공무원에게 ‘한산모시체육관으로가라’는 답변을 듣게 된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유동거리 및 시설.난방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난방은 된다’는 답변에 조합장 후보자 및 조합원 등에게 공고와 함께 양해를 구하게 된다.

하지만, 난방시설은 전무했고, 개표장 바닥깔개 등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

또, 마서면 상소투표소의 경우에도 당초 국민체육센터 로비에서 종합운동장 상황실을 거쳐 결국 상소투표소로 다시 찾게 되는 행정력만 낭비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난방비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예산도 그렇지만, 원거리 개표장 선정으로 조합장 후보자 및 관계 조합원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당연한 국가행사인데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주민편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서천군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자는 “조합장선거는 국가사무가 아닌 일반사무로 한산모시체육관으로 안내를 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면서 “선거 전후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생활체육 및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생활체육동호회가 주간.야간 등 일일 100여 명 이상이 상용하고 있다”면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행사가 우선이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도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표장 대여에 있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일반사무로 규정하고, 국민체육센터 우선배정에 제외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합장선거 투표.개표일인 3월 13일 기준 일주일 사이 국민체육센터 일정에는 생활스포츠 동호인 사용과 함께 지역초등학교 배구대회와 지역아동센터 사용 외에 전국대회 및 충남도 체육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서천군 자치행정과에서는 ‘국가사무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법률상 국가사무로 단정할 수 없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 행정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충남선관위 등 관계자들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국가사무 여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대한 법률, 훈시 규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는 인력.시설 등 협조 요청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면서 “지방선거와 달리 과태료 등의 규정도 없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분도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놓고 일반사무로 규정해 국민체육센터 우선배정에 제외된 것이 행정의 유연성 부족인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인지 관심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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