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시장조례 전면개정 '전통시장 새판 짠다'
부여군, 시장조례 전면개정 '전통시장 새판 짠다'
  • 이찰우
  • 승인 2019.03.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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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시장 전경. ⓒ부여군
부여시장 전경. ⓒ부여군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시장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공설시장인 부여시장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침체에 빠져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동안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감소, 상인 고령화 등으로 시장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종래 시장의 기능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제도적 기반위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키로 한 것.

이와 관련 우선, 시장의 기능을 단순 유통, 판매에서 제조와 용역까지 확대하고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점포를 공설시장과 연계해 시장의 새로운 활로와 사회적 경제의 연착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장내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설시장이 사회적 경제의 거점 공간으로 변화해 지역내 사회적경제 확산의 마중물 역할과 기존 상인조직과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상인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고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며 청년, 다문화, 장애인, 경단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을 유치하고 신중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점포 육성을 통해 시장의 변화와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15일 공식 출범한 공설시장 내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재정지원, 컨설팅, 홍보활동 등 사회적 경제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설시장 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전국적 현상이나 공설시장에 사회적 경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상인들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장터 조성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와 시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여=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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