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관람객 ‘각서 작성’ 물의
국립생태원, 관람객 ‘각서 작성’ 물의
  • 이찰우
  • 승인 2019.04.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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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원 ‘안전사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 써야 입장’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안내되고 있는 '제인구달길'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안내되고 있는 '제인구달길'

국립생태원이 지정된 관람코스에 입장하려던 관람객에게 출입을 통제하고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달 30일 지역주민 A 모씨는 국립생태원이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이며,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기념해 조성한 ‘제인구달길’를 관람하기 위해 찾았지만 ‘통제지역’이라는 생태원 직원에 의해 입구에서 막혔다.

A 씨는 “생태원 직원이 당직실로 안내해 2~30분이 지난 후 ‘각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고 들어가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제인구달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 씨가 밝히 각서에는 ‘제인구달길을 걷는데 안전사고 및 산길에서 주요시설의 파손 및 산약초 및 들꽃 등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고 자필로 기록하고 자필 사인에 이어 지장 날인되어 있다.

지난 달 30일 국립생태원 '제인구달길' 관람을 위해 찾은 A 씨가 작성한 각서 내용.
지난 달 30일 국립생태원 '제인구달길' 관람을 위해 찾은 A 씨가 작성한 각서 내용.

각서의 문구 역시 생태원 직원에 의해 기록하게 된 것.

국립생태원 누리집에도 안내 되어 있는 관람코스를 놓고 ‘각서를 강요하고, 관람하고자 하는 코스에 대한 입증도 관람객이 해야 했다’는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불쾌함을 넘어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정규 관람코스를 각서를 쓰고 관람하는 곳이 생태원 말고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립생태원 당직실 책임자는 “관람객과 유선상으로 소통하면서 관람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관람객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생태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생태원 관람코스 등의 미숙지 등으로 발생된 상황이다”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 각서 등의 요구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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