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장항공장 20대 근로자 기계에 끼어 숨져
한솔제지 장항공장 20대 근로자 기계에 끼어 숨져
  • 이찰우
  • 승인 2019.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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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태안화력 안전사고 될까’...관계당국 안전시설 및 규정 준수 등 조사
한솔제지 장항공장 20대 근로자가 3일 새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을 놓고 인력운영 및 안전시설물 관리에 따른 규정 준수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솔제지 장항공장 20대 근로자가 3일 새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을 놓고 인력운영 및 안전시설물 관리에 따른 규정 준수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소재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오늘(3일)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천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03분께 한솔제지공장 T2 컨테이블 작업장에서 기기오류로 컨테이블 작동이 멈추자 A 모(29세, 남, 대전)씨가 수리하는 도중 좌측 옆구리 부분이 기기에 눌려 사망했다.

특히 이날 사고 발생의 원인을 놓고 인력운영 및 안전시설물 관리에 따른 규정 준수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와 같은 노동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일 것이라는 배경에서다.

실제로 A 씨의 사고당시 현장에 직장동료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솔제지 측은 “당시 2인1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해당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등에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솔제지 측의 답변과 달리 경찰 측은 ‘당시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는 사망자 A 씨만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장감식과 안전시설물 및 규정 준수 등의 과실유무를 놓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력운영에 따른 사고발생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전시설물 관련 서천군은 ‘해당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안전시설물 관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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