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추진비로 고교 모임 식대를 결제한 공주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8시 19분께 공주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문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식대 29만 원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의원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액이 적긴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넘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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