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보령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이찰우
  • 승인 2019.04.08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1분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충청남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조건은 노동자의 월 임금이 21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13)로 하면 된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에 앞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에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용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신청 요건에 부합한 사업주께서는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