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2018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2018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 한경석
  • 승인 2019.04.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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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 석 한국폴리텍대학 경영학 외래교수
한 경 석 한국폴리텍대학 경영학 외래교수

통계청에서는 2018-4분기가계소득동향을 생산하여 발표하였다. 국민 가계소득의 증감에 대하여 분석하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한다.

1분위 근로소득 감소율 최악,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 하위계층이 더욱 빈곤해진 셈이다.

2018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6,470원) 대비 16.4% 수직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20%대인 1분위 가구의 2018 4분기 근로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위 중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016년 4분기와 2017년 4분기 모두 37%를 유지하다가 2018년 4분기에 5% 늘어난 42%를 기록했다.

또 2018년 4분기 취업자 중 임시 및 일용직은 전년보다 15.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7% 감소했다. 1분위 중 무직 가구 역시 55.7%로 전년(43.6%) 대비 12.1%p 상승했다. 1분위 취업가구원 수도 0.64명으로 전 분기(0.69명)보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인 5분위와의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감소율(-36.8%)은 통계청이 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나빴던 2018년 3분기(-22.6%)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5분위 가구 소득은 9,324,3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4% 증가했다. 이처럼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빈부격차 해소정책과는 정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의 원인을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고용시장 악화가 큰 요인이라고 꼽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고용시장에서의 악화원인에 대하여는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핵심적 요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영향으로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해고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 등 그 부작용은 유달리 한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유난히 크다.

2012년 시간당 4,58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5년 만에 41.3% 올라 연평균 6~8%씩 꾸준히 인상됐다. 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하위권이다.

선진국들의 2012~1017 기간 달러환산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본(8.0%) 영국(6.6%) 프랑스(2.1%) 등으로 5년간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한국은 32.8%나 된다.

노란조끼 시위로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던 프랑스의 경우도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올리기로 해 인상률은 7%에 그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인상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근로시간당 GDP(국내총생산)는 2017년 기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은 14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셋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의 전체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18년 기준 25.4%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 지급 부담이 커지는 사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데, 미국(6.3%) 독일(10.2%) 일본(10.4%) 프랑스(11.6%)등 선진국들의 자영업자 비율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전체 근로자의 90%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쉬운 고용 구조다.

금년엔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실질적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1년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속도조절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리한 정책시행을 멈추고 우리 현실에 알맞는 거시경제정책과 친 기업정책 및 새로운 소득양극화 해소책을 서둘러 내놓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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