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리조트 ‘기업회생’ 가닥
대천리조트 ‘기업회생’ 가닥
  • 이찰우
  • 승인 2019.04.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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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사회 및 임시주총 열고 ‘기업회생’ 신청 원안 의결
비대위, 회원권자 인수방안 검토 등 불투명...보령시 ‘경영평가’ 용역 의뢰
대천리조트는 기업회생 신청서를 8일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대천리조트는 기업회생 신청서를 8일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폐광기금을 투입해 조성한 충남 보령시 대천리조트가 워크아웃 사태에 이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대천리조트는 기업회생 신청서를 8일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4일 대천리조트는 제68차 이사회 및 제24회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업회생’ 개시 신청에 대한 원안 의결했다.

이는 강원도 영월 ‘동강 시스타’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형국이다.

대천리조트는 예고된 유동성 위기에 도래한 ‘워크아웃’과 관련 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2대 주주인 보령시, 3대 주주인 강원랜드를 통해 추가출자(유상증좌)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주주들은 지난 10월 회원총회를 통해 총 545구좌의 ‘회원권 보장’을 요구하며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주주기관들의 추가출자 등이 없는 상황에 예고됐던 ‘워크아웃’에 이어 최종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대천리조트는 회원권 손실의 우려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상실과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대천리조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규우, 이하 비대위)는 회원권자(480여 명)가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가 하면, 보령시의 인수부분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천리조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삼정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의뢰하고 ‘280억 부채 가운데 150억원을 상환하면 자생할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리조트 관계자는 “해당 용역 결과는 대천리조트가 사업초기 과도한 차액금으로 인한 경영위기로 판단한 것으로 경영상의 문제발생이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이 요지다”면서 “지난 2018년 손익계산서(재무재표)에 따르면 12억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10억 은행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을 따지면 약 8억 원의 영업흑자를 낸 결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용역 결과 등을 놓고 주주기관 등에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기업회생에 따라 제3자 매각의 경우 회원권 보장과 고용승계를 넘어 리조트 영업의 계속성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령시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에 2천 2백 여 만원을 들여 경영진단을 의뢰하고, 9일 마친 가운데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대천리조트에서 진행한 용역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용역이고, 해당 결과에 따른 이행된 부분이 없었다”면서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이번 용역결과를 심의위에서 공표하고 반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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