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보호종료아동 성공적 자립 지원
서천군, 보호종료아동 성공적 자립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9.04.1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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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한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자립수당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았으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이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의 경우 시설종사자만이 시설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가능하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올해 12월까지 매월 20일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아동보육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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