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향교골 공동주택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 업체 측이 안전진단을 위해 2개월 가량 공사를 중지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공동주택공사를 위해 옹벽 및 기반시설공사에서 인근 주민들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천군청과 업체 측에 피해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10일 발주처인 로얄주택개발과 시행처인 서은이엔씨, 서천군 관계자를 비롯해 대책위 주민 20여 명은 간담회를 갖고 가구별 피해현황에 대한 조사와 보수.교체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해당 조사 및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에서 제기했던 기반시설공사에 의한 주변 안전진단을 위해 2개월 가량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 의뢰 후 결과에 따라 대책위와 협의키로 했다.
이날 피해 주민은 “그동안 기반공사를 위해 뿌레카(파쇄기) 소음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업체 측 등에 수 차례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오늘에서야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이제라도 주민들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주처 관계자는 “당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과 만나 설명 등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계획과 달리 사업부지에서 암반 등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으며, 공사 마감 시 까지 주기적으로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관계자는 “지금 현장에 암반 등 잔여물이 얼마 없지만, 유압 등을 활용한 공법을 변경해 소음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재에 나선 군관계자는 “행정조치에 따른 공사중지는 아니지만, 시행사 측에서 안전진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2개월 정도의 공사가 중단된다”면서 “위험지역의 경우 사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