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9.04.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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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보령시 거주 8개월 미만 영유아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가 22일 보령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최주경 시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시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설사 증상을 일으키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예방접종 의무화를 권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 선택예방접종 혜택은 예산편성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보령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지 위탁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부모 중 한명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8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 된다.

최주경 의원은 “보령시 8개월 미만 영유가 모두가 적기에 접종을 맞아 로타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에서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이번 조례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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