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9.04.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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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미래세대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 기대’
양금봉 의원(민주당, 서천2).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민주당, 서천2).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도 의회는 23일 양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마련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실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도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시.군별 다양한 시책 마련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의 존속 및 관리 등에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금봉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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