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상자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천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임 수협조합장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전임 수협조합장 등 4명을 사기혐의로 2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협이 조직적으로 꽃게 중량을 부풀리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10Kg 꽃게 한 상자마다 400g의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려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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