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최용식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대표발의
보령시의회 최용식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9.04.24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의회 최용식 의원(민주당)
보령시의회 최용식 의원(민주당)

보령시의회가 의원의 공무 국외연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규칙은 최용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보령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심사위원 구성도 민간인 비율을 기존 1/2 이상에서 2/3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 국외출장의 제한사항을 확대했다.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 받은 경우 등에는 국외출장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외연수 시 국외연수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장보고서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