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20대 근로자 안전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가동중단 조치가 조건부 재가동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제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4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조건부 재가동 승인이 떨어지고, 내일(25일) 근로감독관의 확인 등을 거쳐 재가동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새벽 5시 03분께 한솔제지공장 T2 컨테이블 작업장에서 기기오류로 컨테이블 작동이 멈추자 A 모(29세, 남, 대전)씨가 수리하는 도중 좌측 옆구리 부분이 기기에 눌려 사망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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