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도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신고 접수되면 현장확인과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동시에 불법행위 영업주 등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재은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비상구 확보에 대한 주민의 안전의식이 확산되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