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과적 운항한 예인선 등 적발
보령해경, 과적 운항한 예인선 등 적발
  • 이찰우
  • 승인 2019.04.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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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사람이 없어야할 부선에 편승까지
과적 운항으로 적발된 예인선. ⓒ보령해경
과적 운항으로 적발된 예인선. ⓒ보령해경

정해진 기준보다 과적해 짐을 싣고 운항한 예인선과 부선이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지난 24일 보령시 삽시도 인근해상에서 골재를 적재,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중인 예인선(A호,123톤)과 부선(B호,1110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관할구역 경비활동 중이던 경비정이 이동 중인 예인선과 부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 중 부선이 만재흘수선 기준 최고 71cm를 초과 적재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사람이 탑승 할 수 없는 부선에 2명을 편승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선박안전법은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과적 운항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큰 사고로 이어 질수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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