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항수산시장 ‘1000원 갑질 논란’ 본질은?
대천항수산시장 ‘1000원 갑질 논란’ 본질은?
  • 이찰우
  • 승인 2019.04.29 17: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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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및 점포주 ‘잘못 인정하지만...관행적 고용관계 문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월급 20만원 씩 늘어난 것은 임금상승분으로 봐야’
29일 오후 5시 20분 기준 보령시청 누리집에 항의성 내용과 함께 불매운동, 관광일정 취소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29일 오후 5시 20분 기준 보령시청 누리집에 항의성 내용과 함께 불매운동, 관광일정 취소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지난 주말사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천항수산시장 갑질’ 논란이 누리꾼들 사이에 항의 및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보령시청 누리집의 경우 항의성 내용과 함께 불매운동, 관광일정 취소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수산시장에 근무하던 60대 A 모씨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1000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퇴직금을 놓고 1천원 권 현금 다발로 700여 만원을 주면서 ‘갑질’ 논란이 확산된 것.

또, A 씨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상인들의 담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주말 사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갑질’ 확산에 ‘불매운동’까지 퍼지고 있어 상인회를 비롯해 보령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인회와 해당 상인은 ‘퇴직금 잔여분 1천원 권을 준 것은 분명 잘못이라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만 반복적으로 보도할 뿐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천항수산시장 전병전 사무국장이 A 씨와 관련 월급 내역서를 보이고 있다.
대천항수산시장 전병전 사무국장이 A 씨와 관련 월급 내역서를 보이고 있다.

29일 대천항수산시장상인회 전병전 사무국장은 “해당 사안을 놓고 점포 상인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 인정하지만, 본질은 관행적 대천항수산시장 고용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전 사무장에 따르면 대천항수산시장의 경우 수산점포 71개, 식당점포 10개, 건어물점포 9개 등 총 90개 점포에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으로 그동안 4대 보험 가입보다 일용계약처럼 점포 상인과 판매원 형식으로 구두계약이나 단순 표준계약서 작성 등만을 통해 고용관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A 씨의 사안을 놓고도 ‘퇴직금 지급’ 문제가 화두로 번지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의 ‘해당 사안의 20만 원은 퇴직금보다 임금상승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해석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

전 사무장은 “대천항수산시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월급에 2~30만 원씩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A 씨의 사안만 놓고 임금상승분으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당초 세금 등의 부담을 느낀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관행이 안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 씨의 사안이 번지자 상인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한 것이 담합이라고 보도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주말부터 관광객 등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폭발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전화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사무장은 이어 “수산시장의 특성상 1년 가운데 6개월의 경우 비수기인데 그 기간동안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점포 상인들의 부담도 크다”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악용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A 씨에게 지급한 월급 내역. ⓒ대천항수산시장상인회
A 씨에게 지급한 월급 내역. ⓒ대천항수산시장상인회

해당 사안에 대두되는 핵심은 점포 상인과 노동자 사이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지급여부다.

29일 상인회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와 해당 점포의 은행 거래내역에는 ‘월급 230만원과 상여금 및 수당 등은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로자 채용 직후 230만원이 4개월 동안 입금됐고, 이후 250만원에서 270~80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다.

상인회와 점포 상인은 ‘A 씨를 비롯해 대부분 노동자들이 이러한 계약 형태로 4대 보험없이 퇴직금 형식으로 월급에 붙여서 지급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A 씨는 “당초 근무당시에 230만 원으로 얘기가 됐었고, 4개월 이후 인근 노동자들이 25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2년 정도 지난 후 종이를 반절 접어서 내게 사인하라고 줬고, 사인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근로계약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였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250만원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상인회 담합으로 나를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해서 3월말 일을 그만 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당초 퇴직금 지급과 관련 진정을 낸 경우 퇴직금 변제 시점 내사종결인 경우인데, A 씨와 관련 지급방식이 악의적이고 폭언과 모욕감을 느끼고 ‘처벌의사’가 있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점포 상인이 주장했던 20만원 퇴직금과 관련 계약서 상의 명시된 부분도 없고, 당사자 대질조사 등을 통해 임금 인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상인 동의 등을 얻었다”면서 “대천항수시장과 관련 A 씨의 진정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고, 고용관계와 관련 전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천항수산시장상인회는 내일(30일) 오전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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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5-02 16:57:31
기자가 보령 출신인가 본데...
갑질 중 취업 방해가 더 분노하는 이유고 더 심각한데 그 이야기는 왜 쏙 빼고
관행운운하는 것인지?
언론의 힘의 본질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털보의 말을 따르는 것인가?
기사와 기자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 먹고 있으면서 무슨 언론의 자유...

강영수 2019-04-30 12:13: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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